by박철응 기자
2011.01.03 11:00:07
국토부 친수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개발이익 90% 환수에 수공은 예외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4대강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친수구역의 최소 면적이 3만㎡ 이상으로 정해져 우후죽순식 난개발이 우려된다.
또 친수구역 개발을 통한 이익의 90%는 국가가 환수하되,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비 보전 차원에서 예외로 인정해 사실상 사업 몰아주기를 위한 방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친수구역 최소 규모는 택지개발촉진법과 국토법상 2종 지구단위계획 기준 등을 감안해 10만㎡ 이상으로 했다.
단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3만㎡ 이상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수구역 개발 양태가 택지나 산업단지 뿐 아니라 관광, 레저 등 다양하다"면서 "지형적으로 크게 개발할 수 없는 지역들이 있을테니까 제한적으로 3만㎡ 이상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우후죽순식 난개발을 뒷받침하는 조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조명대 단국대 교수는 "예상했던 것보다 친수구역 최소 규모가 더 작다"면서 "규모가 작아진만큼 각 지역에서 `우리도 해 보자`고 뛰어들 가능성이 높고, 관광위락단지나 터미널 등 운수시설이 주로 건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수구역 범위는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km 범위 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친수구역 조성 사업으로 정상 땅값 상승분을 초과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90%는 국가가 환수하도록 했다. 이전 개발 사업과 비교해 사상 최고 수준의 환수 비율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8조원의 비용을 들인 수자원공사는 이익환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공기업 등의 참여는 더욱 어렵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이익환수법의 환수 비율이 10~20%대인데 비해 높게 정했다"면서 "이익을 하천에 재투자하는 등 공공 목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안은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친수구역으로 이전하는 학교, 공장, 기업, 연구소 등 근무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에 한해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에 이전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우선공급과 비슷한 방식이다.
친수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해야 하고, 친수구역 내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은 사전에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