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10.12.28 11:35:44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경북, 강원, 경기지역에 이어 충북지역에도 구제역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 충북도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충주시 양성면의 한우농가에서 전날 오전 구제역 의심 신고를 해옴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날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농장은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이천과 14km, 강원도 문막과 17km 떨어진 관리지역(20km 이내)에 있으며 소 258마리를 키우고 있다. 이 한우농장 반경 500m 이내 축사는 돼지 사육농가 1곳(15마리) 뿐이다.
시는 구제역 확진 판정에 앞서 이날 오전 8시부터 한우농장에서 예방적 도살처분 작업을 시작했다.
충주에서는 지난 4월에도 돼지 구제역이 발생, 103농가 1만1537마리가 도살처분되는 등 모두 214억원의 피해가 났었다.
한편 앞으로 구제역 같은 가축전염병도 재난의 범위에 포함돼 관련 예산이 지원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을 재난의 범위에 규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감염병과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