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5.03.16 13:35:50
주거용 매물 늘어나 실수요자 눈여겨 볼 만
낙찰가율 하락, 취·등록세 부담 줄어들어
[edaily 윤진섭기자]법원경매를 통해 내집 마련을 염두에 둔 수요자라면 올 2분기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지속됐던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주거용 물건이 올해 2분기에 대거 쏟아질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16일 부동산 경매정보제공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1~2월에 경매에 부쳐진 주거용(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등) 물건은 총 4만9709건으로 지난해 동기(3만2451건)과 비교해 53.2%나 증가했다.
이달 들어서도 경매에 부쳐졌거나 경매 기일이 잡힌 주거용 물건은 총 2만7500여건으로 작년 같은 달(2만252건)보다 35.8%가 많다.
외환위기 여파로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왔던 99년 이래 최대였던 지난해 11월(2만8000여건)보다 약간 적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물건 수가 더 늘어나 3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경매 참여인원이 늘고 있지만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오히려 떨어진 점도 입찰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올 1~2월 주거용 물건의 평균 낙찰가율은 69.5%로 지난해 동기(71.7)에 비해 2.2% 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감정가 2억원 미만(67.5%) 물건은 평균을 밑돌았다.
시장 상황도 경매에 대한 매력을 높이고 있다. 올 들어 아파트값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4~6개월 전 시세를 토대로 책정된 감정가가 현 시세보다 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낙찰가를 기준으로 내는 취, 등록세율이 지난해 5.8%에서 4.6%로 낮춰지는 등 내집 마련 수요자들의 경매 투자 환경이 유리하게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팀장은 "일반적으로 법원경매는 채권자의 경매 신청 뒤 4~6개월이 지난 뒤에 진행되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에 신청한 물건들이 오는 2분기에 대거 경매에 부쳐질 것”이라며 "다만 현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자산이 생각하는 응찰가를 미리 정해 경매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