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04.12.28 12:40:00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및 원가공개
민간기업 기업도시개발 가능, 지역별 택시총량제 실시
[edaily 이진철기자] 새해에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25.7평 이하의 신규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고 분양가의 주요항목의 원가가 공개된다.
또 민간기업이 기업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한국철도공사가 출범하는 등 각종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건설교통 분야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정리해본다.
<주택·부동산·건설>
◇건축물의 분양신고 사전 의무화(시행일 2005년 4월23일)
▲적용대상- 분양면적 3000㎡ 이상의 상가 및 업무시설 등
▲사전분양 요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2곳 이상 건설회사의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 골조공사 3분의 2이상 완료후
◇허위분양광고 금지(시행일 2005년 4월23일)
▲허위 분양광고를 금하고 허위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이를 불이행시 1억원이하 과태료 부과
◇85㎡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시행일 2005년 2월말)
▲적용대상- 공공택지안에서 건설하는 85㎡ 이하의 공동주택
▲분양가 제한- 건교부령이 정하는 가격 이하로 분양해야 함
◇택지채권입찰제 도입(시행일 2005년 2월말)
▲공공택지 내에서 분양하는 85㎡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택지에 대한 채권입찰제를 도입해 개발이익환수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시행일 2005년 2월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85㎡ 이하)과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택지비, 건축비, 설비감리비, 감리비 및 기타 건교부령이 정하는 비용을 공개토록 함
◇명목회사형 리츠제도 도입(시행일 2005년 4월23일)
▲일반적인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리츠에 명목회사 형태의 회사설립을 허용해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 기대
◇리츠설립시 예비인가제도 법제화(시행일 2005년 4월23일)
▲설립인가전 발기인의 신용도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예비인가제도를 법률에 규정
◇기업도시 개발제도 도입(시행일 2005년 4월말)
▲민간기업에 기업도시 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사전준비(시·군과 협약체결 등)⇒ 구역지정제안+개발계획승인 신청⇒ 승인 ⇒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 승인⇒ 착공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지원사항
-토지수용권 부여(지자체 대행원칙, 2분의 1이상 협의매수후 수용)
-자금조달 특례(일부 출자총액산정 예외인정 등)
-41개 법률, 88개 인허가 의제처리
-학교, 병원, 체육시설 설치상의 특례 인정
-각종 조세·부담금 감면, 인허가 의제처리
-간선시설 국고지원, 국공유지 사용상 혜택
<교통>
◇유료도로 개설요건 완화(시행일 2005년 4월23일)
▲채산성은 없으나, 그로 인해 공공교통상의 효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유료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고속국도 관리자에게 고속국도 진입통제권 부여(시행일 2005년 3월말)
▲폭우 등 자연재해 발생시 고속국도 관리자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고속국도의 진입통제권 부여
◇철도공사 출범(시행일 2005년 1월1일)
▲철도시스템의 효율화와 철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3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공사법 등 법률을 제정- 철도건설은 2004년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담당하게 했고, 열차운행 등 철도운영은 내년 1월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담당
◇도시철도 안전기준 강화(시행일 2005년 3월중)
▲도시철도 차량실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함
▲산소호흡기, 방독면 등의 응급장비를 구비토록 함
▲열차운행정보의 자동전송설비를 설치토록 함
◇지역별 택시총량제 실시(시행일 2005년 1월1일)
▲시·도에 적정한 면허대수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지역별로 총량 범위안에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제도(시행일 2005년 1월21일)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있어야만 가능토록 함- 미가입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양벌규정)
◇대물보험 가입의무화(시행일 2005년 2월22일)
▲일정금액(1000만원이상)의 대물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 함- 미가입시에는 과태료 부과
◇책임보험 보상한도 인상(시행일 2005년 2월22일)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인상
-사망: 8000만원→ 1억원
-부상: 1500만원→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