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헌수 기자
2001.12.14 14:05:46
[edaily]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본인여부와 소득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여전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의 본인여부, 카드를 발급받을 의사, 소득이 있음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러한 확인 사실을 기록·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나친 규제라며 철회를 요청했던 내용이다.
금감위는 무분별한 카드발급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의무화하고 미성년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카드회사별로 신용불량자 등록수치를 내년 1월부터 공개토록 하고 신용불량자 등록이 많은 카드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신용카드 발급실태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의 신규회원 모집과 관련된 경품 제공 현황과 업무 제휴카드발급 현황 등도 업무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양식을 바꾸기로 했다. 또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부대업무 취급의 적정성을 경영실태 평가때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