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은 만큼만 세금 낸다"…상속세 개편 논의 속도

by공지유 기자
2023.01.06 11:00:04

기재부,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 2차 회의
독일·일본 등 해외 주요국 사례 중점 논의
다음달 시뮬레이션 결과 바탕으로 본격 논의 시작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해 주요국 사례를 논의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6일 오전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주는 사람)의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이에 따라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한 세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보유한 모든 과세 대상 재산을 합쳐 상속세율을 적용한다. 누진과세 구조로 과세 대상 금액이 1억원 이하면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면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면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면 40%, 30억원 초과면 50%가 적용된다.

아버지가 50억원을 5명에게 상속한다고 했을때 유산세 방식에서는 기본 공제와 배우자 공제 5억원씩을 뺀 40억원에 대해 상속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약 15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같은 사례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될 경우 5명이 공제 없이 상속재산 10억원에 대해 1인당 2억40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돼 총 12억원의 상속세를 부담한다. 총액으로 따졌을 때 유산취득세 기준에서 3억원가량 세부담이 줄어든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속세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한국을 비롯한 미국·영국·덴마크 4개국만 유산세 방식이고 나머지 19개국(일본·독일·프랑스 등)은 유산취득세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산취득 과세체계를 도입 중인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주요국의 제도 비교·분석을 통하 개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 등을 검토해 유산취득세 전환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달 중 열리는 3차 회의에서부터는 구체적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본격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산취득세 전환과 관련한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