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1.06.22 10:00:00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2일 국무회의 의결
일용·단시간 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에 소득 추가
월 8일 이상 근로일수 충족 못해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에도 감면 혜택 제공하기로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일용·단시간 노동자가 월 8일 이상 근로일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월 220만원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 국민연금을 자동이체해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근로일수(월 8일 이상)ㆍ시간(월 60시간 이상) 외에도 ‘소득 기준’을 추가해 근로일수와 시간이 미달하더라도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해 가입 사각지대를 축소한다.
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으로, 두루누리사업 지원 기준액인 약 220만원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자동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면 대상에 추가해 납부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편익을 확대한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납 사용자의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체납자료 ‘제공 제외사유’와 ‘제공절차’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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