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단기 노동자, 근로일수 대신 소득 충족해도 국민연금 가입

by함정선 기자
2021.06.22 10:00:00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2일 국무회의 의결
일용·단시간 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에 소득 추가
월 8일 이상 근로일수 충족 못해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에도 감면 혜택 제공하기로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일용·단시간 노동자가 월 8일 이상 근로일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월 220만원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 국민연금을 자동이체해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근로일수(월 8일 이상)ㆍ시간(월 60시간 이상) 외에도 ‘소득 기준’을 추가해 근로일수와 시간이 미달하더라도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해 가입 사각지대를 축소한다.

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으로, 두루누리사업 지원 기준액인 약 220만원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자동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면 대상에 추가해 납부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편익을 확대한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납 사용자의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체납자료 ‘제공 제외사유’와 ‘제공절차’를 규정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와 함께 현재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만 수집·이용 가능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면허번호도 추가해 민원인 편의와 행정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사망한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손자녀·조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 생계유지를 인정하도록 규정해 일관된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한 자료 발급·제출 시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했다.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는 보험사기 관련 자료와 검강검진, 의료급여 자료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수산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의 범위에서 ‘양식업’이 분리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문에 반영했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 완화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납자료 제공절차 마련해 수급권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확보 등으로 가입자와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