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최저임금 사후대책도 반시장적…1만원 공약 수정해야”

by김미영 기자
2018.02.02 10:08:11

2일 교섭단체대표 연설
“최저임금 인상 백번 필요해도 속도와 균형 문제”
“근로시간 단축, 30인 미만 사업장 몇 년 유예해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그 대신 근로장려세제(EITC),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확대해서 우리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백번 필요하지만 문제는 속도와 균형에 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최저임금 사후대책마저 반시장적”이라며 “임금인상에 따라 생활물가 동반상승이라는 시장의 반응이 나오자, 정부는 후진경제에서나 있을법한 물가단속에 직접 나섰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우리경제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대사건”이라며 “오죽했으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마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선진국처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수당, 숙식비를 포함시키고 반발하는 노동계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두고도 “당장 견디지 못하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가 합의한다면 다만 몇 년 만이라도 유예해줘야 한다”고 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경제성장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이끌어야 하고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며 “2020년까지 21만개의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로 2년째 묶여있다”고 규제프리존법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