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5.12.19 15:09:15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근로소득자들은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부부 세부담 합계가 달라지므로 방법별 모의계산이 필요하다.
부부 모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여‘1.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3. 예산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한다.
이렇게 하면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계산해 맞벌이 근로자 부부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 2명(중학생·고등학생)인 4인 가족의 사례를 통해 절세방법을 살펴보기 위해 사례1과 사례2의 경우를 가정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