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14.04.25 11:32:25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와 핵심 측근들에 대해 귀국해 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유 전회장의 차남 혁기(42)씨와 딸에게 29일까지 귀국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수사착수 전 해외로 출국한 유 전회장의 측근이자 계열사 주요 주주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와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 두 명에 대해서도 귀국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들 모두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돼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실시한 관계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이 일부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자료를 삭제한 흔적을 발견,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관련자를 추적해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엄벌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