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분리과세 펀드' 찾기 분주

by오희나 기자
2013.01.09 11:37:57

선박투자펀드, 해외자원개발투자펀드 주목
리스크↑ 유동성↓ 유의해야.."운용 실적 따라 분배금 지급 못할수도"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분리과세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분리과세 상품이었던 맥쿼리인프라와 공모형 분리과세 펀드가 지난해 말 그 혜택이 종료되면서 또 다른 상품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예금이나 적금의 이자 또는 주가연계증권(ELS), 펀드수익의 금융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등의 다른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분리과세 대상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액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상품은 선박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이다.

선박투자회사는 오는 2013년 12월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이 분리과세 된다. 투자 액면금액 1억원 이하 5.5%, 1억원 초과 때 15.4%가 분리과세대상이다.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된다. 투자 액면금액 3억원 이하 5.5%, 3억원 초과 때 15.4%다.

이들 펀드는 대부분 폐쇄형이기 때문에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상품만 거래할 수 있다. 현재 상장돼 있는 선박펀드는 하이골드오션 2, 3, 8호 등이다. 이외에도 동북아 2~5, 10~14호, 바다로 3호와 19호, 아시아퍼시픽 1~15호, 코리아퍼시픽 1~7호 등이 있다.



해외자원개발펀드로는 한국ANKOR유전펀드, 하나니켈1호와 2호 펀드 등이 상장돼 있다.

다만, 일부 펀드는 리스크는 크지만, 유동성이 적어 거래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운용 실적에 따라 분배금이 달라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최악에는 분배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로 코리아4호의 지난해 주가상승률과 배당수익률은 각각 1.42%, 7.90%였지만 하나니켈1호와 2호의 주가는 각각 9.09%, 18.46% 하락했고, 니켈 생산이 늦어지면서 분배금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희 현대증권 연구원은 “맥쿼리인프라는 현금 흐름이 거의 확정된 상황이라 배당수익이 확실하지만 다른 분리과세 펀드들은 상황이 다르다”며 “상장돼 있는 선박펀드나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업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거래량도 적고 사업에 대한 확신을 하기도 어려워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료: 각사 사업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