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영농법인 단계적으로 산업용 전기료 적용

by장순원 기자
2011.12.02 15:00:49

지경부 "당분간 큰 폭의 산업용 전기료 인상 없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전력소비량이 1000kW 이상인 영농법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재훈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2일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 300kW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용과 농사용 사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업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미 FTA 이후 농민 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한 조치다.

정 실장은 당장은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농사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한국전력(015760) 적자 2조3000억~2조5000억원 가운데 농사용에서 빠져 나가는 돈이 7000억원"이라며 "농사용 전기료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업용 전기료의 원가회수율은 32.8%에 불과하다. 100원의 전기를 쓸 때 마다 70원 가까이 적자를 보는 셈이다.

특히 "기업형 영농법인 같은 경우에 숫자로 0.4%에 불과하지만 농사용 전기의 40%을 쓰고 있다"며 "우선 전기를 1000kW 이상 쓰는 영농 법인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다시 산업용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 "건물 기준으로 8만9000개의 교육기관이 있는데 특히 대학쪽의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며 "조명, 난방, 효율개선 기기를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전기를 덜 쓰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산업용 중심으로 계속 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도도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며 "당분간 산업용 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