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응 기자
2011.03.16 10:31:13
보금자리·택지개발 민간 참여 확대로 부담 완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거치기간 연장..채권 신용보강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사업비 부담 완화와 유동성 확보 등 지원방안을 16일 발표했다.
보금자리와 택지개발 사업에 민감의 참여를 확대해 LH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거치 기간 연장과 채권 신용보강책 등으로 자금 운영에 숨통을 틔워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정부 지원책의 핵심으로 알려졌던 학교용지 부담금 완화와 녹지율 축소는 부처간 협의가 되지 않아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반쪽짜리 지원책이란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방안`을 내놨다.
우선 투자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사업구조를 개선하도록 돕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공공과 민간 공동법인의 보금자리 택지개발을 허용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한다.
일반 택지개발 사업에도 LH와 민간 사업자의 공동 시행을 허용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민간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을 LH가 매입해 보금자리 주택을 짓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실화된 사업장인만큼 상대적으로 매입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또 건설임대에 비해 저렴한 `신축 다가구 매입임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사전계약을 통해 도심내 신축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시중가 80%, 최장 임대기간 10년 조건으로 공급한다는 것으로 오는 7월 시범사업 예정이다. 서울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시프트가 아파트라면 LH는 다가구주택형 시프트를 공급하는 셈이다.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재정 지원 기준단가와 재정분담율의 상향을 검토하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매입기관은 LH 외에 지방공기업과 자산관리공사, 연기금 등으로 다변화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조건을 현행 `10년 거치 20년 상환`에서 `2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바꾼다.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30년)동안 건설비 회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또 LH의 손실보전 대상을 보금자리, 산업단지 외에 임대주택 운영, 세종시 및 혁신도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LH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30조원)을 채무변제순위가 후순위인 채권으로 전환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연간 5000억원)으로 LH채권을 인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청산될 때를 가정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나중에 받겠다는 의미"라며 "LH 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신용보강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LH가 보금자리 지구에서 발생하는 분양대금 채권으로 기초자산으로 1조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도 추진한다.
27조원에 이르는 미매각자산으로부터 조기에 대금을 회수하도록 LH가 판매특수법인(SPV)을 설립해 재고자산을 이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SPV의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미매각자산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또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LH 미매각 토지를 선별적으로 매각 또는 위탁판매하거나 사옥 등 유형자산을 매각 후 다시 임차하는 `매각 후 리스`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학교용지와 시설 무상제공 의무, 녹지율 부담 완화 지원책은 총리실 주관으로 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빠졌다.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결론을 내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가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