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기용 기자
2009.10.14 15:00:00
조세硏 `조세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세무행정 신뢰제고·준조세 완화·납세협력비용절감 필요"
"IMD·WEF·WB 경쟁력 평가는 객관성 한계"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우리나라의 조세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세무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준조세의 종류와 규모를 줄여가는 동시에 납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경영학)는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우리나라 조세, 대외경쟁력은 어느 수준인가`라는 주제의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제발표에 나선다.
김 교수는 사전 배포한 자료에서 조세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세무행정의 신뢰성·투명성 제고 ▲준조세부담 완화 ▲서식 간소화, 납부횟수 축소등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세제도가 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개선되고 있지만 변화되는 내용이 납세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의문스럽다"며 "과세행정에 대해 납세자들이 갖고 있는 고정된 부정적 시각을 교정하고 준조세의 종류와 규모를 대폭 줄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와 동시에 지나친 세금납부 횟수를 줄이고 전자신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가는 등 납세협력비용을 줄여가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아울러 "국가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 세계은행(WB)의 국가별 조세 경쟁력 평가는 설문조사의 비중이 지나치게 많아 객관성에 한계가 있다"며 "이들 평가 결과는 단기보다는 중기적 관점의 조세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IMD와 WEF는 올해 한국의 조세분야 경쟁력을 각각 14위, 53위로 평가했다. IMD의 순위는 전년에 비해 상승했지만 WEF의 순위는 크게 떨어진 것. WB의 경우 조사 대상 178개국중 세금 납부횟수는 141위, 납부시간은 114위, 실효세율 수준은 48위로 평가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과 안종석 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작년 이후 추가된 감세정책이 평가에 반영될 경우 경쟁력 평가결과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영 한양대 교수(경제금융학부)와 와카이 슈지 한국닛켄 대표, 제이 심(Jay Shim)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조세위원회 위원장 등은 설문조사 한계 극복을 위한 홍보 강화와 지속적인 납세협력비용 절감 필요성을 주문했다.
알렉스 리(Alex Lee)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조세위원회 위원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