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지으면 인센티브 `팍팍`

by윤도진 기자
2008.03.18 12:52:36

사업추진 요건서 건물높이까지 `혜택`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시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장기전세(시프트)를 짓는 민간건설사들은 사업추진 요건, 용적률, 건물높이 등 다양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 시프트 추가공급 방안 걔요(자료: 서울시)

서울시는 민간 주도로 1만여 가구의 장기전세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역세권지역에 일반주택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가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장기전세 공급용으로 시에 환매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민간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용적률 완화를 비롯 ▲종세분 상향 ▲건축물 높이기준 완화 ▲건축물 노후도 기준적용 완화 ▲도로사선제한 배제 ▲주거비율 완화 등이다.



우선 사업부지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가운데 준공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사업추진이 가능해 진다. 종전에는 노후 건축물 수가 3분의 2 이상 되어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노후도 기준 미비로 추진이 중단되었던 상당수의 사업대상지에서 개발이 추진될 것이 기대된다.

예를 들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경우 200%를 완화하여 450%까지 용적률을 허용한다.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제공(기부채납)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선인 500%까지 건축할 수 있다.

서울시 용도지역 상향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시프트 공급계획이 타당하다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줄 방침이다.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400%)으로 변경시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250%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전체 500% 중 450%까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변경도 사업계획승인시 변경한 것으로(의제) 처리함으로써 절차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 건축물 높이도 도로사선제한 적용을 배제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인센티브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분의 5 - 10분의 6에 해당하는 주택을 표준건축비로 시에 매도(부속토지는 기부채납)하는 건설사를 중 ▲창조적 도시디자인 ▲커뮤니티 지원시설(이상 필수) ▲친환경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효율 건축물 ▲공공기여 방안 ▲역사문화보전 등(이상 선택 2개) 등 총 7가지 중 4가지를 충족할 경우 이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