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수정 기자
2008.02.11 14:14:10
변동금리부 대출금리 고정여부 위법성 판단 엇갈려
대법원에서 결론날 듯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은행의 변동금리부 대출상품 금리도 반드시 내려야 할까.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같은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가 법원에서 각각 다른 판결을 받아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법원이 변동금리부 주택담보 대출금리를 시장금리보다 높게 고정시킨 것에 대해 어느정도 재량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업계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특별7부(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3억5300만원을 부과받은 국민은행(060000)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참조☞국민은행, 금리고정 과징금 불복訴 `일부 패소` ,국민·씨티·신한銀, 금리고정 등 불공정행위로 과징금 69억 )
국민은행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은 건은 ▲ 변동금리부 주택자금대출 금리의 고정 35억7500만원 ▲ 부당한 조기상환 수수료 징수 8억6700만원 ▲ 계열사 부당지원 19억1100만원 등 3건이다.
법원은 이중에서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과징금만 인정했고 나머지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취소 또는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변동금리부 주택자금 대출 금리 고정행위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 부담을 일단 덜어냈다.
문제는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국민은행과 달리 변동금리부 대출 과징금을 모두 내도록 판결이 났던 것.
한국씨티은행도 국민은행과 같이 공정위로부터 같은 건으로 과징금5억6300만원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불복해 법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9월 서울고법 특별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은행업계에서는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판결이 다르게 나오자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공정위와 서울고법 특별6부는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은행의 변동금리도 내려야한다`고 판단한 반면, 서울고법 특별7부는 `금리 결정은 은행의 재량에 달려있다`는 해석을 내렸기 때문.
국민은행 소송 주심을 맡은 강상욱 서울고법 특별7부 판사는 "대출상품이 시장금리에 대한 완전연동형이 아닌 이상 변동금리부라 할지라도 시장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반드시 인하해야 할 계약상, 사법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금리 인하 시기와 폭에는 은행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이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를 새로 조정해 고객의 이익을 배려해야할 의무는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인정하되 과징금에 대해서는 과다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9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 곧장 대법원에 항고했다. 국민은행의 과징금 취소 판결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도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 고법에서 엇갈린 은행 변동금리부 대출상품의 금리 고정 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