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백종훈 기자
2006.07.12 12:37:40
정통부 "규제완화로 경쟁 촉진"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정보통신부는 WCDMA, HSDPA 등 3세대 이동통신(3G·) 서비스를 기존의 이용약관 인가대상에서 해제, 신고제로 운영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통신요금 인하를 촉발시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정통부는 다만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WCDMA·HSDPA 등 3세대 이동통신(3G)에 전이되는 폐해는 막아나가겠다고 설명했다.
HSDPA(고속데이터패킷접속)란 WCDMA가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1.8Mbps에서 14.4Mbps 속도까지 데이터전송이 가능한 3.5세대 비동기식 이동통신서비스다.
HSDPA는 WCDMA보다 빠른 속도와 깨끗한 화질로 화상통화를 즐길 수 있다. 다만 HSDPA 휴대폰을 쓰려면 010 식별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HSDPA 서비스는 SK텔레콤(017670)과 KTF(032390)가 제공중이다.
SK텔레콤은 약 3주전 `3G+`라는 브랜드명으로 세계 최초의 HSDPA 서비스를 개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단말기를 내놨다. 단말기 가격은 70만원대이지만 3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돼 40만원대로 구입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료는 영상 통화의 경우 10초당 120원이다.
KTF도 열흘전 `월드폰 뷰`라는 브랜드명을 내걸고 HSDPA 서비스를 시작했다. 휴대폰은 삼성전자 SPH-W2100, LG전자의 LG-KH1000 등 2종이 있다. 가격은 역시 70만원대이지만 2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서비스 이용료는 SK텔레콤보다 저렴한 10초당 100원이다. 옵션 요금제를 선택하면 1만~3만원에 30~120분의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