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도 ‘로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웃돈 ‘5000만원’

by남창균 기자
2005.08.26 14:11:11

분양가 평당 600만원 초반..앞서 분양한 아파트보다 평당 150만원 저렴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10월 분양되는 동탄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도 판교에 버금가는 `로또`가 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동탄신도시 아파트는 땅값이 판교보다 평당 400만원 가량 저렴해 분양가가 평당 600만원 초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동탄신도시에서 앞서 분양한 아파트보다 평당 150만원 정도 저렴해 당첨 즉시 5000만원의 웃돈을 챙길 수 있다.

26일 한국토지공사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동탄신도시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대우건설 978가구(23~32평형), 우미-제일건설 732가구(31평형), 신부국건업 439가구(32평형) 등 3개 단지 2149가구로 10월부터 분양에 들어간다.

이들 아파트는 표준건축비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앞서 분양된 아파트보다 20%정도 낮아진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는 시세차익을 줄이기 위해 전매제한을 두지만 동탄은 당초대로 5년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 동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용적률(170%)을 반영한 땅값이 평당 200만원 안팎으로 판교신도시 땅값(평당 600만원 안팎)보다 평당 400만원 정도 싸다.



여기에 정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 평당 339만원과 부대비용 46만원을 더하면 분양가는 평당 585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표준건축비와 부대비용만 계산하면 평당 600만원을 넘지 않지만 여기에 각종 인허가 비용과 세금 등을 포함하면 평당 600만원 초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당첨 즉시 평당 150만원 정도의 웃돈을 챙길 수 있다. 30평형대의 경우 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머쥐는 셈이다.

동탄신도시 평당 분양가는 33평형 기준으로 1차 포스코건설 728만원, 2차 한화건설 731만원, 3차 두산산업개발 780만원이었으며 9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포스코건설은 786만원에 분양승인을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분양계약일 후 5년간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2010년 말에나 전매가 가능한 것이다. 또 10년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정부가 전매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주택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동탄신도시는 5년 동안만 전매가 금지된다.

이들 아파트는 화성시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30%가 우선 배정된다. 또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에게 40%, 35세 이상 5년 무주택자에게 35% 등 공급물량의 75%가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된다. 따라서 화성시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의 경우 당첨확률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