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욱 기자
2004.12.02 12:00:30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개정내용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확대
(종전)
▲6세이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 대해 기본공제외에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대상 : 여성인 근로자
-공제금액 : 연 50만원
-영유아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 중 선택
(개정)
▲소득공제대상 추가 및 공제금액 확대
-대 상 :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
-공제금액 : 연 100만원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 중복 허용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수당·보육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 월 10만원
◇비과세되는 식사대 한도 확대
(종전)
▲식사대 비과세 범위
- 월 5만원 이하
(개정)
▲식사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월 10만원 이하
◇근로소득공제 확대
(종전)
▲총급여액이
- 500만원 이하 : 전액
- 500~1500만원 : 47.5%
- 1500~3000만원 : 15%
- 3000~4500만원 : 10%
- 4500만원 초과 : 5%
(개정)
▲총급여액이
- 500만원 이하 : 전액
- 500~1500만원 : 50%
- 1500~3000만원 : 15%
- 3000~4500만원 : 10%
- 4500만원 초과 : 5%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조정
(종전)
▲기본공제대상자 해당여부를 당해연도 과세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
-과세연도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 지급한 의료비·교육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 받지 못함
(예) 과세연도 중 혼인한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등
(개정)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금액 인상
(종전)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대상 : 65세 이상인 경우
- 공제금액 : 1인당 연 100만원
(개정)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
* 65세이상~70세미만은 현행과 동일(연 100만원)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종전)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부양가족 1인당 다음을 한도로 소득공제
- 유치원생 이하 : 연 150만원
- 초·중·고생 : 연 200만원
- 대 학 생 : 연 500만원
(개정)
▲소득공제한도를 상향조정
- 유치원생 이하 : 연 200만원
- 초·중·고생 : 연 200만원
- 대 학 생 : 연 700만원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확대
(종전)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 학원, 보육시설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개정)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확대
-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과정에 지출하는 비용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시험과목면제대상 교육과정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공제한도 : 연 7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한도 폐지
(종전)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공제한도 : 1인당 연 150만원
(개정)
-공제한도 폐지
◇본인의료비 소득공제한도 폐지
(종전)
▲의료비 소득공제
- 공제한도 : 연 500만원
(개정)
- 본인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폐지
※ 종전 : 경로우대자(65세 이상)·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공제한도 없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종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
▲차입금 요건
- 상환기간 : 만기 10년 이상(거치기간포함)
-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공제한도
- 연 600만원
(개정)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
-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폐지)
▲차입금 요건 조정
- 상환기간 : 15년 이상
- 거치기간 : 3년이하
- 기존 3월이내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공제한도 확대
- 연 1000만원
◇부양자가 변경되는 경우 특별공제 방법 개선
(종전)
▲ 기본공제대상자 해당여부를 당해연도 과세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
- 과세연도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 지급한 의료비·교육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 받지 못함
(예)과세연도 중 혼인한 자녀의 교육비&8228;의료비 등
(개정)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결혼·이사·장례비 공제제도 신설
(신 설)
▲공제대상
-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
▲공제요건
- 총급여액이 2?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공제금액
- 각 사유당 1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종전)
▲소득공제대상
-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
- 학원비의 지로 납부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연 급여의 10% 초과 사용액을 총사용금액과 직불카드 사용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아래의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등 : 20%
- 직불카드 : 30%
(개정)
▲소득공제대상 확대
- 기명식선불카드(03.12.1이후 사용분)
- 현금영수증 (05.1.1이후 사용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일원화
- 신용카드, 직불카드사용금액 중 연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신설)
▲지로(GIRO) 범위 명확화
-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로로 납부
: 지로이용기관의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지로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종전)
▲산출세액이
- 50만원 이하 : 50% 공제
- 50만원 초과 : 25만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공제한도 : 45만원
(개정)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산출세액이>
- 50만원 이하 : 55% 공제
- 50만원 초과 : 27만5000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공제한도 상향조정 : 50만원
◇외국인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간편화
(종전)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해외근무수당 지급여부 등에 따라 ① 또는 ② 적용
①외국인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 월정액급여의 40%
②소득공제
- 공제대상
: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외국인임직원
: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외국인임직원
- 공제비용
: 외국인학교 자녀교육비, 월세 지출액
- 공제한도
: (월정액급여 연간합계액-공제비용)의 40%
(개정)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①,② 중에서 선택
①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7%적용·분리과세
- 비과세, 공제·감면 적용 배제
② 기본세율 적용쳬계하에서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 비과세율 : 근로소득의 30%
※ 근로소득 = 급여총액에서 과세제외를 차감한 금액
※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 상기②를 적용후 간이세액표상의 금액을 원천징수
※ 단일세율 적용시 신청절차
- 외국인근로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 신청
- 제출서류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종전)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 기부금 소득공제 : 전액 (소득금액 한도)
(개정)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 10만원까지 :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한 금액 : 전액 소득공제(소득금액 한도)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종전)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대주주출연금 손비(기부금공제)
: 인정 한도 - 소득금액의 10%
▲우리사주 3년 보유후 인출시
- 저율과세 : 9% 분리과세
(개정)
▲소득공제한도 확대
-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손비(기부금공제) 한도 확대
- 소득금액의 30%
▲과세특례 적용방법 변경
- 우리사주 인출금의 50%
◇비과세 범위 확대
(종전)
▲특수분야 근무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군인 : 낙하산강하수당, 수중파괴위험수당, 함정근무수당 등
- 경찰공무원 :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등
▲선원의 승선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대상 : 선원법상 선원으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 비과세한도 : 월 20만원이내
(개정)
▲소득세 비과세 대상 추가
- 소방공무원의 화재진화수당 함정근무수당 및 항공수당을 추가
▲선원의 승선수당 비과세대상 확대
- 월정액급여요건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