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들 목 조르고 학대한 친모, 집유…“이혼 후 힘들게 양육”
by이재은 기자
2023.12.12 10:06:31
징역 8개월에 집해유예 2년 선고
6년간 11회 자녀 목 조르는 등 학대
法 “피해아동이 용서…원만히 지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어린 자녀 두 명을 수년간 학대하고 집에 방치한 40대 친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인천 부평구의 자택에서 두 자녀의 목을 11회에 걸쳐 조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9세이던 B양이 자신의 발을 주무르며 짜증을 냈다며 아이의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B양 등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청소하지 않았으며 주거지에 쓰레기를 방치해 자녀들을 방임한 혐의도 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친모로서 피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함에도 오히려 여러 차례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피해 아동들을 힘들게 양육하면서 감정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 중 큰딸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원만히 잘 지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