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4개 단체, 매장 음악 공연권 인식 제고 위한 오프라인 캠페인 펼쳐
by이윤정 기자
2023.11.13 10:03:46
영업장의 합법적인 음악 사용 유도
매장 음악 공연권 인식 제고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매장음악 공연권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해오고 있는 음악 저작권 4개 단체(△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는 이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을 지난 1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물을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설(업종)에 한해 저작권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존 시행령 제11조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인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게 되어 있었으나, 2018년 8월 개정된 시행령으로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인접)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됐다.
단체가 진행한 이번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은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2018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 해당하는 영업장에 변경된 공연권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여 합법적인 음악사용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음악 저작권 4개 단체 직원 10여 명은 2팀으로 나뉘어 마포구 연남동 일대 커피전문점 30여 개 점 등을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펼쳤다.
홍보활동을 주관한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협회는 앞으로 매장 음악 공연권료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대국민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며 “추가로 협회는 향후 2023년 내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매장 음악 공연권료 홍보 활동을 통해 대국민 대상 저작권 인식 제고에 대하여 힘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음악 저작권 관련 유관 단체들을 통하여 온/오프라인 민원 상담센터 운영, 온라인 미디어(TV, 인터넷신문 등)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해당 영업장에 개정된 시행령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힘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