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3.07.17 10:48:2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기차, 지하철 및 고궁 등 이용료 지원
국가 양로 및 양육시설 이용 등 가능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됐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도 수송시설과 고궁 이용지원, 양로·양육지원 등 혜택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 개정 법률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크게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로 나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다. 지원대상자는 ‘군인·경찰·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2023년 6월 말 기준 보훈보상대상자는 7784명(본인 5689명·유족 2095명), 지원대상자 2827명(본인 2255명·유족 57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