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폐지" 윤석열 공약에 동학개미들이 시큰둥한 이유

by김소연 기자
2022.02.04 10:51:26

윤 후보, 증권거래세 폐지 대신 양도세 폐지로 변경
"주식시장 큰손이 들어와야 주가 올라…개미가 원해"
개인 의견 분분…"증권거래세 폐지가 유리" 의견도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3일 KBS·MBC·SBS 등 방송 3사 합동 초청 TV 토론회에서 ‘윤 후보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윤 후보는 양도소득세 폐지를 개미(개인투자자)들이 원한다며, 주식 시장 에 큰 손이 몰려야 주가가 오른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주식시장 양도세·증권거래세 관련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3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공개홀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합동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 후보는 TV토론회에서 윤 후보에게 “세금은 정말 중요한데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주식 양도세를 폐지한다고 했다. 또 종부세도 폐지한다고 했다”면서 “재원은 계속 줄어드는데 또 ‘윤석열식 복지’를 확대한다고 했다. (이렇게) 세금을 줄이면서 어떻게 복지를 확대하냐”고 질문했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증권거래세는 새로운 금융과세제도가 생긴다고 하니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으로 돌리겠다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 후보가 “공약을 뒤집은 거냐”고 묻자 윤 후보는 “뒤집은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새로운 금융과세제도가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양도세는 1% 이상, 10억원 이상 대주주가 대상이고 증권거래세는 개미가 대상이다. 개미에게 (세금을) 부담시키고 대주주는 면제해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윤 후보는 “개미들이 원한다, 주식시장은 큰손들이 들어와야 주가가 오른다”고 받아쳤다.



양도세는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이다. 현재는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이 넘는 ‘대주주’의 매매차익에만 양도세를 부과한다.

다만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당해연도에 차익이 아닌 손실이 나면 손실액에 대해 5년간 공제한다. 여기에 증권거래세는 기존 0.25%에서 0.15%까지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윤 후보는 기존에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했다가 다시 양도세 폐지로 방향을 틀었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융투자소득 5000만원 이상 발생할 때 모두에게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한고 있다.

증권거래세율을 낮추고 양도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슈퍼 개미’ 등 투자자 일부가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해외 주식시장으로 가게 되면 시장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반대로 비과세 구간인 5000만원 이하로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양도세 부과와 무관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할 것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5000만원 이상 소득을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증권 거래마다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폐지가 유리할 수 있다는 목소리다. 그간 증권거래세는 주가가 하락해 손실을 입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다.

아울러 금융투자로 인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다. 양도세를 폐지한다고 해서 국내 주식시장 종목의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