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감사 거부하는 유치원 ‘모집정지’ 제재

by신하영 기자
2021.07.06 10:00:00

일부 사립유치원, 자료제출 거부하며 관할청 감사 보이콧
감사자료 안내는 유치원 최대 1년6개월간 원아모집 정지
학교·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 학원도 최대 500만원 과태료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최대 1년 6개월간 원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 등 유치원·학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학원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2019년 3월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어린이가 한유총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관할 교육청이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일부 유치원은 이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감사 자체를 거부했다. 경기도교육청이 2019년 공개한 감사자료 제출 거부 유치원 명단에도 사립유치원이 19곳이나 포함돼 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내지 않는 유치원은 모두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료를 제출하라는 관할청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년, 3차 위반 시 1년 6개월간 원생모집이 정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법률로도 감사자료 제출 거부 유치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지만 벌금 부과 등으로 처벌수위가 비교적 가벼웠다”며 시행령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청 인가 없이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실상은 유아 대상 학원인데 ‘영어 유치원’이나 ‘놀이학교’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유치원·학교 명칭을 불법 사용할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공립유치원의 분원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를 다른 장소에 분리해 둘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교육부는 2018년 국감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5%에서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유치원생 10명 중 4명은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도록 해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올해 초 교육부가 공개한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재작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연간 목표치 달성에 실패했다. 지난해 기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29.6%로 목표치인 34%에 비해 4.4%포인트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작년에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8.5%에 그쳐, 목표(29%) 대비 0.5% 부족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단설 유치원 설립이 어려운 곳에서 공립 취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수요가 있어도 부지 부족 등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분원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