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마스크 공적판매 105만개…6~7일 샀다면 구매 불가
by박일경 기자
2020.03.08 15:36:00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8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마스크는 총 105만개로 약국으로만 공급한다고 밝혔다.
|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의경(왼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백명기 조달청 차장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합동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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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서울·경기 지역은 약국, 이외 지역에선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다. 약국의 경우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약국을 검색 및 전화로 확인하고 방문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전 경과기간 동안(6~8일)에는 1인당 2개씩 한 번만 구매할 수 있다. 지난 6일 또는 7일에 마스크를 구매한 경우 오늘은 구매할 수 없다.
하나로마트는 전날 공급받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지점에서 판매하며 개인 구매이력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개씩 구매 가능하다. 다만 8일 운영·판매 여부는 확인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 매점매석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