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7.03.23 09:00:00
공직자윤리委, 고위 공직자 1800명 재산 신고내역 공개
평균 신고재산 13.5억…전년비 7600만↑
재산랭킹 1위는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207억 신고
비상장주식 심사 강화로 ‘제2의 진경준’ 사태 차단
우병우 퇴직으로 자산 1위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 올라
[이데일리 박철근 한정선 기자]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 가운데 10명 중 8명은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재산도 지난해보다 7600만원 늘어난 13억55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발표한 ‘2017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1800명의 공개대상자(본인, 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존비속 포함)의 신고재산 평균은 13억5500만원으로 종전 신고액(12억7900만원)보다 7600만원 늘어났다. 본인 소유의 재산은 7억4000만원(54.6%), 배우자는4억 7700만원(35.2%),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은 1억3800만원(10.2%)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개대상자 1800명 중 1382명(76.8%)은 재산이 늘어났고 재산이 감소한 사람은 418명(23.2%)에 불과했다.
윤리위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며 “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기재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리위 관할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이번에 공개한 1800명의 보유재산은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이 480명(2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억~20억원 미만(449명·24.9%) △1억~5억원 미만(437명·24.3%) △20억~50억원 미만(274명·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공직자도 62명(3.4%)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공시가격·종합주가지수 상승으로 인한 보유재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급여 저축이나 상속·증여 등으로 동산이 불어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5.08%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97%,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29%가 각각 전년대비 상승했다.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지출, 기존 신고대상의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망, 직계비속인 자녀의 혼인 등)로 인한 신고재산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재산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1억~5억원 미만 증가한 사례가 502명(36.3%)으로 가장 많았고 △1000만~5000만원(376명·27.22%) △5000만~1억원(349명·25.3%) 등이 뒤를 이었다. 재산감소 현황은 1000만~5000만원이 131명(31.3%)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