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5.12.19 15:09:09
보청기·휠체어·콘택트렌즈 비용 등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근로소득자들은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수집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가 일부 있다.
의료비와 관련하여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중 일부는 근로자가 직접 증명서류를 챙겨야 한다.
교육비와 관련해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 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도 마찬가지다.
기부금과 관련해선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는 각자 챙겨두는 것이 좋다.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2인 가족(부부 또는 근로자와 부양가족 1인)은 총급여 1623만 원 이하인 경우 납부세액이 없다.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했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의료비·신용카드 등에 대한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내년 1월 중순에 제공하는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 작성한 공제신고서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간편제출(On-line)한 경우에도 별도 출력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