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종원 기자
2015.02.10 10:06:16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마이크로소프트(MS)간의 지적재산권 사용료 관련 특허분쟁이 마무리됐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MS는 9일(현지시각) 자사 블로그를 통해 양 사간의 특허 분쟁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MS는 “미국 법원과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 소에서 삼성전자와 벌이던 특허 계약 관련 분쟁을 끝냈다”고 밝혔다.
MS는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지적재산권 특허 사용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MS가 노키아의 스마트폰 사업부를 인수한 것이 지난 2011년 삼성전자와 체결한 지적재산권 사용권 협약을 무효화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구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MS가 노키아의 휴대전화 사업부를 인수하자, 특허료 재협상 등을 주장하며 특허료 지급을 유보했었다. 삼성전자는 MS의 소송에 맞서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 홍콩재판소에 중재 신청을 내는 등 분쟁을 벌여왔다.
지재완 삼성전자 글로벌 법무팀 부사장과 데이비드 하워드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양사의 합의로 미국 법정과 ICC에서 중재 중인 분쟁을 종료하게 됐다”며 “이 같은 발표를 하게 돼서 기쁘고, 합의 내용은 비공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