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상털기..호적등본 확인 필수
by박지혜 기자
2012.08.02 11:28:25
[이데일리 박지혜 리포터] 일명 ‘부활차’라고 불리는 중고차 매매가 소비자 모르게 이뤄지면서 구입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이 필수적인 절차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마음에 꼭 드는 중고차를 발견한 A씨. 해당 차량을 한시라도 빨리 자신의 애마로 만들고 싶은 A씨는 담당 딜러와 만나 바로 계약을 하려 했다. 그때, 한 친구가 ‘자동차등록원부’부터 확인해보라고 말했다.
A씨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는 생각으로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한 후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사려던 차의 변경 전 번호판에 ‘허’자가 쓰여 있었던 것.
중고차 전문사이트 카피알의 마케팅 담당자는 “번호판 변경 내용을 확인했을 때, 이전 번호판에 ‘허’라고 쓰여 있다면 렌트카이고, ‘아, 바, 사, 자’라고 쓰여 있다면 영업용 택시 차량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자동차에 있어 자동차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는 호적등본에 비유할 수 있다.
일명 렌터카 부활차, 택시부활차라고 하는 중고차량의 구매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중고차의 용도변경 사실을 구매자가 알고 있고, 이에 알맞은 가격에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 카피알의 설명이다.
카피알 측은 “중고차 매매거래 시 매매상사에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요청하거나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사이트(http://ecar.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며, “중고차 구매 시 차량 제원, 등록번호판 교부 등 주요 정보가 기록돼 있는 자동차등록증과 성능점검기록부, 자동차등록등본 등을 반드시 교부받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갑부와 을부로 나뉜 자동차등록원부에는 해당 차량의 최초 소유주, 주행거리, 차량용도 변경 내역, 압류나 저당 기록이 기재돼 있으므로 이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