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천승현 기자
2010.12.31 14:58:01
한올, `영양수액제` 독점판매 유지 가처분.."계약 일방 파기"
박스터 "적법한 절차, 문제없다"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한올바이오파마(009420)가 일방적으로 의약품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며 다국적제약사 박스터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서울지방법원에 박스터의 영양수액제 판권 계약 관련 독점판매권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스터가 한올바이오파마에게 일방적으로 재계약 거절을 통보하고 한미약품과 판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박스터는 최근 내년부터 영양수액제 3개 품목을 한미약품에 공급하는 판촉 계약을 체결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 2002년 박스터와 판권 계약을 맺고 영양수액제 `올리클리노멜`, `클리노레익`, `세느비트주사` 3개 품목을 판매해왔다. 계약종료시기는 올해말까지다.
한올바이오파마 관계자는 "양사간 계약에는 박스터가 일방적으로 한올바이오파마와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박스터는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3개 품목은 현재 연 매출 200억원 규모로 성장하며 한올바이오파마의 주력 품목으로 자리잡았다. 이 회사의 작년 매출액은 987억원이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총 25명으로 구성된 영업 전담팀을 구성하며 영양수액제 판매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영양수액제 시장 확대를 위해 8년 동안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는데도 일방적으로 공급 중단을 통보한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다국적제약사의 횡포라는 주장이다.
특히 회사 입장에서는 영양수액제 공급 중단에 따른 매출 타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올 관계자는 "현재 가처분신청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행위로 신고서를 접수했으며 앞으로 법적 대응 외에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스터 관계자는 "한올 측과 재계약 체결을 위해 수차례 논의를 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해 재계약을 포기했다"며 "계약종료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