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영효 기자
2010.08.18 12:44:17
금감원, 제재심의委서 최종 확정.."더이상 연기없다"
국민銀, 강정원 前행장 중징계 등 100여명 징계대상
키코 부실판매 6개 은행 100여명 무더기 징계 예고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을 비롯한 국민은행 전·현직 임직원 100여명과 키코(통화옵션) 불완전 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9개 은행 임직원 60여명에 대한 징계수위가 19일 최종 확정된다.
이미 수차례 제재절차가 지연되거나 제재수위 확정이 연기될 정도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다 단일 제재 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여 은행권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9일 오후 제재심의원회를 열어 KB금융(105560)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와 키코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수위를 확정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내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수위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이라며 "키코건도 벌써 두 차례 제재심을 열었고, 국민은행 검사결과도 이미 제재수위를 은행측에 통보한 만큼 더 이상 제재심을 연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강정원 전 행장을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 100여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예고돼 있다.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딧(BCC) 지분인수, 커버드본드 발행, 영화제작 투자 손실 등의 과정에서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기사 참조 2010.8.5 (단독)강정원 前행장, BCC투자 이사회에 허위보고했다)
이를 토대로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20여명의 임원과 본부장에게 중징계를, 80여명의 임직원에게 경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어윤대 KB금융 회장이 금감원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금감원은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제재수위는 금감원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들이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며 "은행의 소명이 합당할 경우 일부 제재수위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선처를 호소했다고 해서 제재결과가 바뀔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중징계 대상인 강 전 행장은 문책경고 상당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어 제재수위가 예상대로 확정되면 강 전 행장은 당분간 금융권으로 복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중징계를 받는 임원들도 경우에 따라 승진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키코와 관련한 제재 대상은 우리, 신한, 하나, SC제일, 한국씨티, 외환, 산업, 대구, 부산 등 9개 은행과 이들 은행 임직원 60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부실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은 스노볼, 피봇 같은 고위험파생상품 판매, 손실이전거래(한 상품의 손익을 다른 상품에 이전시키는 방식), 오버헤지(실제 수출물량 이상의 환헤지 파생상품을 파는 것) 등 세가지"라고 설명했다.
은행과 제재심의위원들간 인식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크게 손실이전거래의 법적 근거와 오버헤지의 기준 두 가지다.
이 관계자는 "손실이전거래에 대한 법적인 규정과 근거에서 인식차가 있고, 오버헤지의 경우 미래의 수출예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상에서는 합리적 기준이 없는 경우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추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합리적`의 기준을 놓고 인식차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