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승찬 기자
2009.04.16 11:52:42
3조 규모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제 신설
협력업체 이자없이 곧바로 채권 현금화 가능
외상채권 전액보증보험 도입..환변동보험 재개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정부가 수출기업을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내놨다. 수출대금을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수출금융과 신용보증 지원하는 제도가 중심이다.
수출 협력업체들이 어음할인 없이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출기업들도 물건을 팔은 이후 받은 외상채권을 은행들이 매입하기 쉽도록 새 보험상품도 만들었다.
정부는 이같은 무역진흥 대책을 통해 올해 세계 무역시장 점유율을 3%로 높여 세계 10위 무역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16일 지식경제부가 마련한 `수출 진흥 대책`에 따르면 수출보험공사는 수출기업의 중소 협력업체가 외상채권을 할인없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방식은 제품 납품 후 대기업은 전자어음으로 결제하고, 납품업체는 은행에서 약 6.5%의 이자를 내고 대금를 회수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 제도를 이용하면 물품납품 후 대기업이 수보의 보증을 기반으로 은행이 납품업체에 대금을 100% 현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이후 대기업에서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6%대 수준의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2개월 가량 걸리던 어음할인 기간이 없어져 유동성 확보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총 3조원 규모의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은 우선 자금사정이 어려운 조선, 자동차, 전자 분야 수출기업의 중소납품업체 1만개사에 대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용도 B급 이상, 회사채와 주거래은행 신용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고, 중소협력업체의 납품실적과 결제기간을 반영해 한도가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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