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오 기자
2008.09.03 13:37:10
[이데일리TV 김인오PD] 에서는 9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에 방송된 을 통해 상가경매 '권리분석' 실전응용 요령과 주의사항을 살펴 보았다.
상가 경매물건 권리분석 요령을 살펴보면 첫째,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낙찰후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는 등기부상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둘째로 법원의 점유관계조사보고서, 임차임관계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하여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인수하는 보증금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상 최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선순위 가처분이나 가등기가 없고 소유권에 대한 분쟁사안인 예고등기도 없을 때 물건을 낙찰 받으면 모든 가압류, 근저당, 저당권 등기는 말소가 되어 안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대항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신고일자가 등기부상 최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되어 있으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된다.
경매전문업체 옥션뱅크의 김형필 대표는 이데일리TV에 출연하여 "대부분 상가의 경우 금융권에서 대출을 하는 경우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대출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드물고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경매가 나온 상가는 대항력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 자료협조 : 옥션뱅크(www.auctionbank.co.kr)
경매 문의 : 02)594-7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