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욱 기자
2004.12.02 12:00:20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2004년 연말정산 관련 사례별 문답풀이.
-부인의 연간 급여총액이 7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인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금액(100만원)=근로소득(700만원)-근로소득공제(600만원)>, <근로소득공제(600만원)=500만원+(700만원-500만원)×50%>
*부양가족의 `근로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인지에 따라 공제여부 판정.
-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총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8세와 4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과 부인의 인적공제액은?
▲부부 각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서로 배우자공제를 못 받는다.<근로소득금액 : 925만원 [급여총액(2,000만원) - 근로소득공제(1,075만원)]>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6세이하의 자녀양육비(추가공제)공제는 남편과 부인중 한 사람만 선택하여 공제하여야 하며(자녀양육비공제 : 6세이하 직계비속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함)
기본공제를 본인만 받는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본인을 포함하여 2인을 받은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또한 부인은 추가공제 중 부녀자공제(50만원)를 받을 수 있고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더라도 부인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른 인적공제액 계산사례
① 자녀의 기본공제를 모두 남편이 받는 경우
*남 편 : 300만원 = 기본공제(300만원)
*부 인 : 350만원 = 기본공제(100만원)+소수공제자 추가공제(100만원)+부녀자공제(50만원)+자녀양육비공제(100만원)
② 남편과 부인이 한 자녀씩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남 편 : 250만원 = 기본공제(200만원)+소수공제자 추가공제(50만원)
*부 인 : 400만원 = 기본공제(200만원)+소수공제자 추가공제(50만원)+부녀자공제(50만원)+자녀양육비공제(100만원)
③ 자녀의 기본공제를 모두 부인이 받는 경우
*남 편 : 200만원 = 기본공제(100만원)+소수공제자 추가공제(100만원)
*부 인 : 450만원 = 기본공제(300만원)+부녀자(50만원)+자녀양육비(100만원)
-생계를 같이 하며,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인 장애인 자녀와 66세 어머님과 70세 아버님이 계시는 경우 공제 내용은?
▲장애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대상임이므로 각 각 100만원씩 200만원 공제. 어머니 100만원, 아버님 150만원 추가공제와 부양가족공제로 합계 450만원 공제
-차남이 65세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능(경로자에 해당).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당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급여총액 3000만원인 남편과 급여총액 2000만원인 배우자(부인)가 맞벌이부부로 20세 이하인 자녀(소득도 없음) 2명(갑과 을) 있음. 남편은 ① 건강보험료로 본인부담금 연60만원, 회사부담금 연60만원을 납부하였고, ② 자동차보험료 60만원, ③ 피보험자가 자녀인 보장성보험 50만원 ④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장성보험 30만원 지출하였으며,
배우자는 ①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50만원, ② 피보험자가 본인인 보장성 보험료 35만원, ③ 자동차보험료 20만원, ④ 자녀 중 장애인인 을의 장애인전용보험료(보장성보험 30만원, 장애인전용 110만원) 140만원을 지출하였을 경우 남편 및 배우자의 보험료공제액은?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보장성보험료중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당해 보장성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며(양쪽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음), 또한 건강보험료의 경우 본인부담금만 공제대상이며, 회사부담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남편의 소득공제대상 보험료 : 160만원(①+②+③-10만원)
: 건강보험료 ①본인부담금 60만원은 전액공제 대상이며, [회사부담금 60만원은 공제대상 아님] 보장성보험료 중 ②자동차보험료 60만원, ③피보험자가 자녀인 보장성보험료 50만원은 공제대상이나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므로 지출금액 110만원[②+③]중 100만원만 공제됨. ④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장성보험료 30만원은 공제대상이 아님.
*배우자(부인)의 소득공제대상 보험료 : 205만원(①+②+③+④)
: 건강보험료 ①본인부담금 50만원 전액공제 대상이며, ②보장성보험료인 피보험자가 본인인 보장성보험료 35만원, ③자동차 보험료 20만원은 공제대상이며, ④장애인전용보험료 중 불입액이 많은 장애인전용보험료를 한도액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함
-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총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대학생 자녀가 있으며,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①남편 700만원(본인치료비 600만원, 다른 출가한 자의배우자 치료비 50만원, 자녀치료비 50만원), ②부인 200만원(본인 치료비 150만원, 자녀치료비 50만원)이고 자녀의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는 경우 각자의 의료비공제액은 ?
▲당해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에서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한도는 없음)하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출가한 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없음
*남편 590만원 : <본인과 자녀치료비(650만원) - 총급여액의 3%(60만원)>
: 남편의 의료비 중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지출액이 없으면 500만원만 공제됨
*부인 140만원 : <본인과 자녀치료비(200만원) - 총급여액의 3%(60만원)>
-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중학생(15세)과 유치원생(5세) 자녀가 있으며, 중학생등록금 100만원(부인이 지출), 유치원 250만원(남편이 지출)인 경우 교육비공제액은?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 아동(6세이하)의 유치원비·보육비·학원수강료 초·중·고등학생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연도 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남편이 부담한 유치원 250만원 중 200만원, 부인이 부담한 중학생 등록금 100만원이 공제대상으로 실제부담자가 공제 받음.
-근로소득금액(다른 소득 없음)과 기부금이 다음과 같을 경우 기부금공제액은?
<근로소득금액 : 2675만원(총 급여액 4,000만원)>
<기부금내역 : ①수재의연금 60만원 ②국방헌금 20만원 ③상조회비 3만원 ④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금품 600만원 ⑤사립학교장학금 500만원 ⑥노동조합비 200만원>
▲①,②,④,⑤는 전액공제기부금으로 1180만원 전액공제. ⑥은 일정한도공제기부금으로(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이내에서 공제됨(상조회비는 공제되지 않는 기부금임)
<(2675만원-1180만원)의 10%(149만5000원) 이내이므로 149만5000원 공제. 총 기부금 소득공제금액은 전액공제기부금(1180만원)+일정공제한도 기부금(149만5000원)=1329만5000원>
-총급여 2400만원 급여자로, 독자(獨子)로서 단독세대를 구성하던 중 올해 혼인 및 이사를 하였을 경우 증빙서류와 공제금액은 100만원만 받는지?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므로 공제대상 범위에 해당함. 혼인과 이사(세대원 전체)를 하였으므로 각 사유당 100만원씩 2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등본과 주택매매나 임대차 계약서사본 및 호적등본 제출
-2004년도 중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900만원이 있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980만원인 경우 주택자금소득공제액은?
▲주택자금 소득공제금액은 1000만원임<①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②주택마련저축을 기초로 한 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③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을 공제(연간 1000만원 한도, ①+②의 한도는 3백만원)>
* 900만원×40%+980만원=1000만원(연간 10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없는 경우 : 300만원공제(한도 300만원)
-2004년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①신용카드사용액이 11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원, 현금서비스 50만원,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50만원, 병원비 200만원 포함), ②직불카드 200만원, ③기명식선불카드 140만원, ④자녀의 학원비 중 지로납부한 (은행 등에 납부) 금액 36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1600만원 [①+②+③+④-200만원](소득공제대상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제세공과금,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은 제외되나, 병원비는 포함됨)
총급여액의 10%인 300만원을 차감(10%초과액 : 1300만원), 소득공제 가능금액 260만원(1300만원 × 20%). 260만원은 2004년도 공제한도 5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600만원)중 적은 금액 범위내의 금액이므로 전액공제
-2003년 중에 중도퇴직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다시 취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을 때 다음의 경우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전근무지) 기납부세액 50만원, 퇴사시 연말정산결정세액 30만원, 차감환급세액 20만원
(현근무지) 기납부세액 40만원, 전근무지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결정세액 58만원
▲현근무지 연말정산결과 환급할 세액은 12만원임<현근무지 연말정산결정세액(58만원)-전근무지결정세액(30만원)- 현근무지 기납부세액(40만원)>
*현근무지 산출세액-전근무지 결정세액+현근무지 기납부세액=차감 납부(환급)할 세액
*전근무지 기납부세액 및 차감환급세액을 공제해서는 안됨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100만원, 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 42만5000원<(50만원×55%)+{(100만원-50만원)×30%}=42만5000원>
산출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 50만원<(50만원×55%)+{(200만원-50만원)×30%}=72만5000원(공제한도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