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의 국선변호인 신청 기각한 법원…대법 "다시 심리"
by성주원 기자
2024.05.31 10:15:19
택시 탑승 과정 실랑이…상해 혐의 기소
1·2심 징역형 집행유예→ 대법 파기환송
"2심, 국선변호인 청구 기각…형소법 위반"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수급권자인 피고인이 빈곤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했다면 그 자체가 형사소송법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해당 판결도 파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행사되지 못했다는 이유다. 다만 이는 재판부 판단의 문제이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18일 인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탑승하려던 택시에 B씨가 먼저 탑승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가 탑승한 택시의 조수석에 올라타 B씨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했다. 이를 목격한 B씨의 일행 C씨와 D씨가 A씨를 말리자 C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와 오른팔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 C씨와 D씨 모두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기각했다. 2심 과정에서 A씨는 2023년 8월 2일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자신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그런데 2심은 다음 날 A씨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했다. 그후 공판기일에 A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씨가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수급자 증명서 등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2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2심은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해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변호인이 없을 때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 제2항에 따르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또다른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로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도 규정돼 있으며 이를 이유로 파기된 사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