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탈표에 원구성 협상까지…22대국회 앞두고 여당 '초비상'

by김기덕 기자
2024.05.26 17:34:25

與, 오는 28일 본회의 앞두고 이탈표 단속
최재형 등 4명 당론 반대…출석률도 변수
野, 운영위·법사위원장 선전 포고에 '난감'
최악인 21대 국회 전반기 사례 반복될수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2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국민의힘 지도부에 초비상이 걸렸다. 당장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등을 비롯한 쟁점 법안에 대한 파상 공격을 예고했지만, 당론이 갈라지면서 방어 전선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18개 상임위원장 배정의 키를 쥔 민주당이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가겠다고 공언하면서 원 구성 협상에도 적잖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7명 이탈시 거부권 무력…與, 잇단 반란표에 ‘흔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8일 본회의 일정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여야 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내부 이탈표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자당 소속 의원 전원과 당원에게 특검법 부결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내고, 원내부대표단도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본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전화를 돌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하지만 이미 당내 안철수·김웅·유의동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데 이어 전날 최재형 의원 역시도 가결 의견을 내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거부권 행사 법안의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감안하면 여권 113명 중 17명만 이탈해도 거부권은 무력화되고,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한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관계자는 “여권에서 10표가량만 특검법 찬성 의견이 나온 상황에 22대 국회서 야당이 특검법을 재추진하면 더 이상 막을 명분도 없고, 사실상 막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달 28일에 본회의장에 여당 의원들의 출석률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총선 불출마·낙천·낙선으로 국회를 떠나게 된 여당 소속 58명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가결에 필요한 표는 더욱 적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 찬성을 밝힌 분들은 이미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던 사안”이라며 “예상하는 범위에서 전체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고 이탈이 없도록 예상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野, 쟁점법안 강행 처리 예고…본회의 파행 우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 외에도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의 대충돌이 예상된다.

이들 법안은 그동안 여당이 반대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법(민주유공자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이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2일 퇴임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된 사안이면 표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본회의 파행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와 박찬대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앞줄 왼쪽) 등이 25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2대 국회 들어서는 상임위 배분 문제로 여야가 대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 기간으로부터 사흘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다음달 5일 22대 국회 본회의가 처음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내달 7일까지가 원 구성 협상 시한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와 통상 원내 제2당이 가져가는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겠다고 여당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워낙 팽팽해 이를 좁히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여당이 합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단독 개원을 하거나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앞서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원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를 보이면서 임기 47일만에 국회가 지각 개원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늦은 사례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 개원 상황과 같이 8월 중순이나 9월에 국회가 개원에 바로 정기국회에 들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22대 국회 상황을 봐야겠지만 운영위와 법사위를 놓고 여야가 다양한 협상 카드를 제시하며 한자리 씩 나눠 가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