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화 기자
2022.09.15 11:00:00
비행승인 면제 등 규제 특례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월 15일까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를 받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 실용화·상용화를 위해 규제 특례를 주는 지역이다. 별도 절차 없이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안전성 인증 등 신규 개발 드론을 시행비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도 간소화해준다. 국토부는 2020년 1차로 전국 33개 지역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관계기관 협의와 민간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선정한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드론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산업 발전과 촉진을 위해 규제 자유화 구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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