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1.11.10 11:00:00
200가구 미만 공동주택 대상
임대주택건설시 용적률 120% 완화
내달 27일까지 우편·전자우편 접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서울시내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은 2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되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지난 10월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을 신설하는 등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시·도 조례가 정한 상한을 넘는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경기·인천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3080+ 민간 제안 통합공모(7.23~8.31) 등을 통해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후보지 2곳(총 575호 공급예정)을 선정·발표했다. 현재 후보지별 주민설명회와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