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액 1년새 9.1%↓…“불합리 자금조달 관행 개선”

by김형욱 기자
2018.12.26 09:51:56

한진그룹 채무보증 완전 해소…하림도 절반 이상 해소

98년 이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변동 현황(단위=억원).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액 1년 새 10분의 1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재벌의 불합리한 자금조달 관행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5월1일 기준 3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별 대기업집단 내 채무보증 금액이 8개 집단 2678억원으로 1년 전 7개 집단 2945억원보다 267억원(9.1%) 줄었다고 26일 밝혔다. 한진그룹이 채무보증을 완전 해소한 것을 비롯해 두산과 KCC, OCI, 하림 등도 기존 채무보증을 일부 해소하며 총 1203억원이 줄었다.

반대로 936억원의 신규 채무보증이 발생하기도 했다. 롯데그룹에 계열사가 추가되면서 549억원의 신규 채무보증이 생겼다. OCI에서도 채무보증 해소와 별개로 319억원의 새 채무보증액이 추가됐다. 코오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되면서 69억원이었다. 그러나 계열사 신규 편입 등에 따른 채무보증은 2년 동안 관련 공정법 적용이 유예되는 만큼 이후 해소 여지가 있다.

신규 지정된 코오롱을 빼고 지난해에 이어 연속 지정된 30개 대기업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면 채무보증액 감소율은 더 커진다. 이들 7개 집단(롯데·GS·농협·두산·OCI·KCC·하림)의 채무보증액은 2945억원에서 올해 2609억원으로 336억원(11.4%) 줄었다.



더욱이 코오롱의 채무보증액 69억원은 해외 건설을 위한 것으로 채무보증 제한 대상에서 빠진다. 이처럼 건설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수출입 제작금융 등으로 제한 대상에서 빠지는 금액은 총 1422억원으로 이 역시 지난해 1689억원보다 267억원(15.8%) 줄었다. GS(513억원), 두산(169억원), OCI(319억원), KCC(352억원), 코오롱(69억원) 모두 해외건설이나 SOC 등 이유여서 제한 대상에서 빠진다. 조사 기간 해외건설 등 사업이 부진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 제한 대상이 되는 채무보증액은 롯데(549억원)와 농협(336억원), 하림(371억원) 등 1256억원뿐인 셈이다. 이 중에서도 농협과 롯데는 계열사 신규 편입 사유 등을 고려해 2년 동안 유예를 받은 상태다. 실제론 하림 1곳만 제한 대상인 셈인데 하림 역시 1년 새 529억원의 채무보증을 해소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서로 채무보증을 해 주는 것 역시 큰 틀에서의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1998년부터 이를 금지해 왔다. 이 결과 첫해 63조4594억원에 이르렀던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액은 2000년 10조원 미만으로, 2016년 이후 5000억원 미만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정위는 이 현황을 대기업집단 정보포털 홈페이지 ‘오프니(OPNI)’에 공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회사 간 보증을 통한 불합리한 자금조달 관행이 개선·정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기업집단별 제한대상 채무보증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