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음주사고자 자기부담 늘리고 보험금 지급 줄여야

by김경은 기자
2017.08.28 10:00:00

▲출처: 보험연구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음주사고자에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을 늘리고 보험금 지급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음주 사고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을 막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험연구원과 주승용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사고부담금을 확대하고 보험금 지급을 제한해 음주사고자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사고부담금을 보험금의 일정배율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사고부담금은 대인배상의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대물배상의 경우 100만원으로 제한돼있다.

사고부담금 제도는 지난 2004년 음주·무면허 예방을 위해 도입됐지만 음주·무면허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피해 규모에 비해 가해자 부담이 크지 않고, 사고부담금을 지급하면 되려 형사적 책임을 감경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보험회사가 음주운전 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민사적 합의를 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2005년부터 2015년간 음주사고 연평균 발생 건수는 2만7379건으로 1993년부터 2003년간 연평균 발생 건수(2만3414건)에 비해 오히려 17.0% 증가했다.



이에 징벌적 성격을 강화, 사고부담금을 보험금의 20%를 징구하고 음주·무면허 이외에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정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또 피해자가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 음주가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는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 개선도 주장했다. 가해자가 본인 치료비 일부(최대 50%)를 본인이 부담토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경상환자의 과잉치료 억제 및 교통사고 환자의 상해정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치료 유도를 위해 ‘치료비지급보증제도’ 개정을 주장했다.

치료비지급보증제도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1999년 도입됐다. 하지만 교통사고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했을 때 내원 시기와 내원 당시 상해정도에 대한 정보를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과잉치료를 유인하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정 연구위원은 “불합리한 대인배상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합리적 피해자보호, 형평성 제고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압력 억제가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