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져요)아빠도 3일간 출산휴가

by하수정 기자
2007.12.27 15:18:30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내년(2008년)부터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배우자로써 3일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주 40시간제가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모든 경유자동차에 대해 유럽연합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인 `유로-4`가 적용된다.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시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해야하는 `필수유지 업무제도`가 시행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리는 직권중재제도는 폐지된다. 필수공익사업은 철도와 전기, 항공운수, 수도, 가스, 석유정제, 병원, 통신 등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올해 3480원보다 8.3%인상된 3770원이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면 3만160원이다. 다만,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일반 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 임금액의 80%인 3016원이 적용된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내년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2009년 7월부터는 상시 100인 미만까지 적용된다.



내년 6월21일부터 기업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내년 7월부터 주 40시간제가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월차 유급휴가는 폐지되고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1년 개근시 10일로 조정된다. 생리휴가는 무급이다.

내년 1월부터 출고되는 모든 경유자동차에 대해 유럽연합의 배출기준인 `유로-4`가 적용된다. 2.5톤 미만의 경유 소형승용차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부터 `유로-4`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 적용대상 범위가 전 차종으로 확대된다.

전국 66개 전문대학 242개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이 설치된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과에 한하며, 전공심화과정과 동일 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유관분야의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으면 전공심화과정에 입학자격이 생긴다.

2월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10년간 사진과 상세주소 등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5년간 열람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