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07.04.24 12:00:00
부모 본인외 부양가족이 인증서 승인 허락후 가능
공유프런터로도 정산 내역 출력 가능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올 연말정산 간소화때부터 먼 거리에 있는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발급을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바뀌고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 프린터에서도 동시에 인증서 출력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지난해 문제가 됐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기능적 보완을 통해 납세자들의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의료비와 보험료, 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증빙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한번에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그러나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비협조와 근로자와 별거하고 있는 부양가족들의 간소화 서비스 이용 곤란, 공유 프린터기에서의 출력 제한 등으로 제도시행 취지에 맞지 않게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세청은 먼저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경우 부모 본인 이외에 다른 가족이 인증서 승인 허락을 받아 의료비나 현금영수증을 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 연말까지 여려 명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 프린터에서도 공인인증서 출력이 모두 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병의원 협조를 통한 의료비 자료수집의 경우에도 올해는 근로자의 납세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성형수술, 보약비용이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의료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자와 제출 대상 의료기관 수가 증가하고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영유아 놀이방)의 교육비 자료도 추가 수집해 간소화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안승찬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의료비 자료와 관련해 병의원등 의료단체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지난해보다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해 연말정산 간소화 회원가입 339만명, 부양가족 등록 134만명 등 총 473만명이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을 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30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