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용 前IOC위원 아들, 3억 투자권유...모두 날려

by문영재 기자
2004.08.04 12:00:00

서울고법 "투자권유자에 투자손해액 책임 물을 수 없어"

[edaily 문영재기자] 사회적 저명인사 아들의 권유로 `묻지마식 투자`를 한 뒤 투자자금을 모두 잃게 됐어도 투자권유자에게 손해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 김이수 판사)는 4일 투자금을 모두 잃은 이모씨(46)가 투자권유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권유를 잘못해 투자금을 잃게 한 단순투자권유자에게 투자유치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나 투신사에 준하는 투자권유자로서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투자권유 과정에서 투자에 관한 사전 조사를 소홀히 하는 등 경솔하게 투자를 권유한 면은 있다"며 "그러나 이씨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리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는 이씨에게 빌려쓴 대여금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 12월 당시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의 아들이었던 김 씨로부터 카지노 사업에 대한 사업 참여 권유를 받고 사업내용이나 투자금 사용처, 투자 전망 등에 대한 사전조사도 안한 채 3억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