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중 17개, 韓 진출시 규제에 사업 못 해"

by최영지 기자
2023.07.12 11:00:00

한경연, 국내 신산업 규제 개선방향 보고서 발표
"신산업 규제완화·규제 공백 해소 필요"
"CVC 규제완화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중 17개는 한국에서는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발전 속도와 국내 산업 현실에 맞는 신산업 규제 완화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과 국내 신산업 규제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 기업분석회사 CB 인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의 국가별 비중은 미국 59개, 중국 12개, 영국 7개, 인도 6개, 독일 3개, 캐나다 2개, 이스라엘 2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한국 기업은 1개(토스)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의 사업내용과 국내 규제를 바탕으로 국내 사업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국내 사업이 가능한 기업은 총 83개이며 사업이 국내 규제로 인해 불가능(8개)하거나 제한적 가능(9개) 기업은 총 17개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유숙박 △승차공유 △원격의료 △드론 △핀테크 △게임 등 글로벌 유니콘기업이 국내 규제로 인해 이 국내 진출시 사업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술 주도권을 갖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인 만큼 기술발전 속도에 맞는 규제완화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 2019년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이후 총 918건의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등을 도입하는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공유경제, 신기술, 신산업 분야 등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또 규제샌드박스 2년 후 규제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공유숙박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내외국인 대상 공유숙박 비즈니스가 제한적으로 출시됐으나, 실증특례 2년 후에도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실증 연장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에 멘토링 프로그램, 교육 서비스, 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간 기업합병(M&A) 활성화를 위해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활성화가 필수적이나, 국내 대기업은 CVC를 통한 투자 및 스타트업 인수 등에 여러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의 스타트업 인수시 일부 유예기간을 거쳐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 일감 몰아주기 금지,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공시의무 부과 등 규제를 적용받아 스타트업 지분 인수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