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 우려…일자리 충격줄 것”
by최정훈 기자
2023.02.20 10:08:56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브리핑
노조 파업 가능 범위 넓히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한
“노조법 개정안,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입법…파업 만능주의 우려”
“미래 세대 일자리 충격줄 것…불법·부당한 관행 고쳐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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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953년 이후 노동조합법의 개정은 전체 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며 “그러나,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 민법과의 충돌 문제, 노사관계 및 법·제도 전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 법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보다 제한하는 것이다. 노동쟁의 때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까지 대거 넓혔다. 또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배상 청구액을 노조원 각각의 책임 정도에 따라 정하게 했다. 지금은 파업이 불가능한 정리해고 반대나 해고자 복직 문제로도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장관은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에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노사관계의 불안정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지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기업의 손실, 투자 위축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엇인지, 약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 노동관계법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