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소득하위 80% 대상은?…1인ㆍ맞벌이엔 특례
by김경은 기자
2021.08.30 10:30:00
건보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 소득하위 80%
1인가구 연소득 5800만원으로 상향 조정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 1명 추가 적용
재산세 과세표준 9억,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제외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가구 기준
주소지 달라도 배우자 자녀는 동일가구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 6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80%에 대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국민지원금 범정부TF는 30일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내달 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다. 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이 17만원을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예컨대 2인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이 적용된다.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난해 종합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가구구성 기준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한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봐 동일한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외국민,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외국민과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은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영주권자·결혼이민자인 외국인은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포함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가구원 중 의료급여 수급자만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날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의신청 또한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나, 접수기간은 지원금 신청기간(10.29일)보다 2주 연장한 11월 12일까지로 운영할 예정이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