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전교조 없다…법외노조에도 '노조 아님' 통보 못 한다
by최정훈 기자
2021.06.22 10:00:00
고용부, 노조법 등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노조 아님 통보’ 문구 삭제…노조 결격있어도 시정 요구만
타임오프 한도는 종사자 조합원만 고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달 6일부터 기존에 설립된 노동조합에 결격사유가 발생해도 정부가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를 할 수 없게 된다.
|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 25일 전북 전주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및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 전북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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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3개 노동관계법의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제 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이 내달 6일부터 시행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기 마련됐다. 또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실효된 ‘노조아님 통보’를 폐지하는 등 현장 노사관계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의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실효된 ‘노조아님 통보’ 제도의 근거 조문을 정비했다. 근거 조문은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으로 대법원이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라고 명시한 부분은 삭제하고, 행정관청의 시정요구 근거는 유지했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이미 설립된 노조가 사용자 이익만 대변하는 이른바 ‘어용노조’인 경우, 노조에 노동자가 아닌 자가 가입됐거나 정치운동 주목적으로 하는 등 설립신고서 반려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행정관청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조 아님’ 통보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해고자가 노조 활동을 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법적인 노조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시행령 9조 2항의 정비가 불가피해졌다. 대법원의 요지는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는 헌법상 노동 3권을 제약하고 노조법에도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9조 2항에서 ‘노조 아님’ 통보의 단서가 되는 일부 문구를 지웠다. 이에 노조의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이 30일 동안 시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더이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하지 못하게 된다. 즉, 앞으로 설립된 노조의 결격 사유가 발생해도 노조로 인정해야 한다.
또 노조법 개정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기준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필요한 조합원 수 기준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노조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원수 산정기준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일괄 변경해 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이어 고용부 소관 근로시간면제심의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관됐다. 이에 시행령상에 규정된 고용부 장관의 위원 위촉권한, 간사 선임권한 등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이관했다.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근거가 법률에 명시돼 시행령에서도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를 명시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이 3년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2년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과 연동된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을 분리할 필요도 생겼다. 이에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은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협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로 통합했다. 고용부는 내달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설명자료 및 가이드라인 배포, 현장 교육 등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노사관계의 실질적인 자율성 제고와 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