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한광범 기자
2020.03.05 09:18:38
5일 본회의 여객법 개정안 처리 앞두고 입장 표명
"혁신적 사업의 제도화법…1년간 관련업계 논의"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모빌리티 법제화 법안(타다금지법)이 5일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토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타다, 벅시, 차차 등 렌터카 기반 사업은 제도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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