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사직서 처리 '태풍의 눈'… 실패시 4곳 1년간 국회의원 공석

by김기덕 기자
2018.05.13 18:39:38

14일 지방선거 출마하는 의원사직서 처리시한
불처리시 경남 김해을·인천 남동갑 등 4곳 내년 재보선
지방선거는 출마 가능… 25일까지 후보 등록시 자동 퇴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동철(왼쪽)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국회 앞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국회의원의 사직서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들 4개 지역 재보궐 선거 가능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14일 여야 본회의 무산으로 사직서 처리가 물건너가게 되면, 해당 지역구 재보궐 선거는 1년 뒤에나 열리게 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르면 현직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30일 전까지 의원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에 따라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김경수(경남 김해을)·박남춘(인천 남동갑)·양승조(충남 천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우(경북 김천)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직서는 14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만약 이 때까지 사직서를 처리하지 못하면 이들 의원 지역구 재보궐은 내년 4월(2019년 4월 첫째 주)에나 열리게 된다.

재보궐 선거가 치뤄지긴 위해서는 선거 30일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사직안을 처리하고 국회가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 통보’를 해야한다. 다만 여야가 ‘드루킹 특검(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등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내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의원직 사직서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다만 현역의원은 문제없이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후보자로 등록된 때를 국회에서 궐원통보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즉 지방선거 본 후보 등록일인 오는 24~25일 자동으로 의원직 퇴직이 가능한 셈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는 사퇴 의사를 밝힌 접수장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재보궐 선거는 다르다”며 “14일까지 국회에서 사직안을 처리하고 궐원통지서를 보내야만 선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국회가 파행돼 당장 6월 13일에 4개 지역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지 않으면, 당초 12곳으로 예상됐던 재보선 지역은 8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럴 경우 이들 4개 지역은 1년 뒤에나 지역 민심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어 헌법상 참정권 침해 논란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는 14일 야당이 국회정상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의원 사직 처리를 안건으로 하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