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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박지혜 기자 2014.11.25 10:45:25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25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이날 제주지검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